23년 9월 27일 수요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자금 용도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 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할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