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7일 수요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자금 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 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할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 보금자리론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23년 9월 27일 수요일 대출 신청 접수건부터 중단되었으며 이전 신청분까지는 접수 가능합니다.
현재 남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만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신청대상(대출자격)
- 민법상 성년 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 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3년 9월 27일이후 대출신청 접수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입니다)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주택은 구입용도일 때에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상환이나 보전용도일 때에는 1 주택자만 가능합니다.(23년 9월 27일부터 일시적 2 주택자 취급 중단)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 가격
- 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 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합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중 어느 하나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 15,20, 30, 40, 50년(만기 40,50년은 나이제한 있음 - 50년 만 34세 이하, 40년 만 39세 이하)
-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체감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 변경 불가함)
- 대출금리 4.25~4.55%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 신혼가구(0.2),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 최대 2가지 중복적용 가능), 녹색건축물(0.1),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 녹색건축물(인정등급 1,2 등급에 한함)인 경우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신청 필요 서류
<심사 시>
- 배우자 신분증
- 정보제공 동의서(온라인 정보 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은행 대출 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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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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