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비과세 조건
① 관리처분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조건을 갖출 것
② 입주권을 양도한 날(잔금일)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③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할 것(언제, 어디에 구입했느냐에 따라 2년 이내, 1년 이내가 될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2달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살았고, 그 기간으로 인해 연한을 1년 더 채워 다만 몇% 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세심판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실제로 주택이 있어도 권리로 보고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판단합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주택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하여 조합원이 된 사람(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는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면 보유기간 2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1 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입주권 매입 후 3년 이내로 매도하셔야 합니다.
가령 1 주택자가 23년 9월 1일 입주권을 추가 매수하였고, 27년 9월경 입주할 예정인 경우 기존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입주권 매입 후 3년 이내(26년 9월 전까지) 팔아야 하는데 새집에 입주하려면 아직 1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국세청은 별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입주권이 신축이 되고, 신축주택으로 완공 후 2년 이내에 입주를 하고 최소 1년간 살면 기존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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