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로는 약 2.4억 원 예상), 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년 3월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