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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공 2

2024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신청 조건 총정리 무주택간주/신생아특별공급/부부청약기회확대/2자녀다자녀특공/청년특공 등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로는 약 2.4억 원 예상), 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년 3월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

부동산 공부 2023.10.20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 특별공급(특공) 가능하게 될까?, 다자녀 혜택정리

정부가 드디어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을 해주는군요! 출산률이 1명도 안되니 2명은 확실히 다자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차례로 개정을 거쳐서 이르면 25년부터는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자녀 다자녀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예정(2025년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2자녀로 조정(이건 현재도 2자녀 되던데?) 민영주택특공 기준완화 검토(이건 되면 좋겠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현재는 18세 미만 3자녀부터 취득세 감면) 국립극장이나 박물관에서 다자녀 혜택기준을 2자녀로 통일(빠르면 올 9월부터) 국립극장이나 박물관에서 영유아 ..

정책발표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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