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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3

5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21년 3월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사건을 시작으로 농지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8월 18일 농지위원회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5월 18일 부터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예전에 농지를 취득한 경험에 빗대어 농지취득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5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1.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 하였습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와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하였..

정책발표 2022.09.13

9월 13일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의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인 9월 13일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3월 LH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지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농지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농지 범위와 조사 내용, 기간, 후속조치 등을 알려 드립니다. 1. 대상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17년~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년~21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년~21년) 공유로 취득한 농지 2. 조사내용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

정책발표 2022.09.13

[개정 농지법] 투기목적 농지 거래 차단.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 심의 필수

개정 농지법 -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 심의 필수 바로 내일(8월18일)부터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치게 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기존에는 없던 신설된 항목인데요, 개정 농지법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게 원칙이었지만 개발지 옆 저렴한 농지가 돈이 되다 보니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농지에 많이 들어가시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만 보아도 이것이 돈이 되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하지 않았을텐데 개발 정보를 이용해 농지에 투자하면 농지가 확실히 돈이 되니까 농지투기 사태가 벌어졌겠죠? LH 농지 투기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농지법이 개정되기 시..

정책발표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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