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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 3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 확인 조치 23.10.31 발표 + 표시광고규정보기

전세사기 1년인데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하다 간혹 실수로 표기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중개사에 대해 300~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사실이 더 늘어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컨설팅, 분양업체,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들은 더 음지로 숨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중개업을 떠나진 않았으니 말이죠. 허위매물을 잡겠다는 것인데 진짜 허위매물만 좀 잡으면 될텐데 실제 현장에서는 허위매물은 제대로 안 잡히고(증거가 없으니) 진짜 있는 매물인데 단순 표기 잘못으로 잡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하고있는 중개사까지 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니 정부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다는 보도..

정책발표 2023.11.03

부동산 광고 감시센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2편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재 시, 읍, 면, 동,리 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일명 점포주택(1층상가, 2층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소재지"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건축물 면적의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표시 방법은?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방법은?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입주가능일"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방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

정책발표 2023.11.03

부동산 광고 감시센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1편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 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지?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의 표시광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중..

정책발표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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