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혼인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신생아 관련 정책들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3종특례 내용을 살펴봅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기간 연장 및 상한액 상향 예정 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2024년 부터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한해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합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