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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고지의무 2

23.11.08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신설

선량한 공인중개사까지 살기 힘들어지는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리비 부분은 집주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겨야지 공인중개사한테 권한도 안주고 국가가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네요. 오늘부터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여야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

정책발표 2023.11.08

10월 19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중개보조원 고지의무, 확정일자 설명 의무 등)-공인중개사법 개정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 시 확정일자 설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제 18조 4의 신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제51조 제2항 1의 4에 따라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소위말하는 무자격자들이 7~8만명 가량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신고 되지 않은 인원수까지 합치면 개업공인중개사 수와 비슷한 수치일 것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10만 명으로 자격..

정책발표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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