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공인중개사까지 살기 힘들어지는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리비 부분은 집주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겨야지 공인중개사한테 권한도 안주고 국가가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네요. 오늘부터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여야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