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주택 증여 최저 기록... 과세 기준 변경 어떻게 되었나?

25시 백소장 2023. 10. 9. 11:20

2019~2022년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오를 것인데 팔기에는 아까워서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증여해 주는 조부모님들이 많았는데요,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다고 합니다. 주택 거래 비중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증여가 높았던 이유는?

주택증여는 부동산 상승기와 침체기에서 모두 높았습니다.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꾸준히 우상향 해왔고 지표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굳이 팔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조부모들이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증여를 해줌으로써 조부모들의 세금 부담을 덜고 자식들에게 자산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증여를 선택해 왔었습니다.

 

갑자기 주택 증여 최저 기록한 이유는?

주택 증여 최저를 기록한 데에는 취득세 산정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증여는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사용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또는 경매 및 공매 금액)을 쓰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또는 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매매되는 금액보다 공시가격이 훨씬 더 낮은데 당연히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적용 방식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정도 이지만 시가인정액은 시세의 10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기준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금액,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

 

 

증여받을 주택의 시가인정액 확인 방법은?

증여받을 주택 또는 증여해줄 주택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세율은 기본은 3.5% 중과세율은 12% 입니다.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서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면 중과세율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속세율은 2.8%이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과세표준이 그대로입니다.

 

증여가액(과세표준)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3억원 미만 3.5% 3.5%
3억원 이상 3.5% 12%

주택 증여 최저.. 이유는?
주택 증여 최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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