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층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 바뀌는 청년 전용 부동산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2024 바뀌는 청년 전용 부동산 정책
<중기청 전세대출 종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금리 1.5%, 최대 1억원까지 전세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던 제도를 일몰기간 종료로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함(이미 이용 중인 사람은 연장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29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이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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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 출시 예정
(이자율 4.3% -> 4.5% 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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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 시 최대 5억 원 대출 상품을 1월부터 출시(최저금리 1.6%부터)
합산소득 1.3억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신생아 출산가구에서 보증금 4~5억 원 이하 전세 계약 시 최대 3억 원 대출상품을 24년 1월부터 출시(최저금리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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