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혼인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신생아 관련 정책들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3종특례 내용을 살펴봅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기간 연장 및 상한액 상향 예정 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2024년 부터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한해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합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인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맞돌봄특례'라는 것도 있는데요, 생후 12개월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3년까지>
- 만0세 : 월 7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24년부터>
- 만0세 : 월 100만원
- 만1세 : 월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 카드 포인트로 지급
2024년부터 다자녀 출생시 둘째 아상 자녀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로 지원금액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대출
- 신생아 출산
- 무주택
- 소득요건 : 기존 7000만원 ->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 주택가액 : 기존 6억원 -> 9억원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으로 상향
- 대출금리 : 5년간 시중금리 대비 1~3% 낮출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버팀목대출
- 소득요건 : 1억3000만원까지
- 대출한도 : 3억원유지(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 이하->5억원 이하로, 지방은 3억원->4억원 이하로 확대)
- 대출금리 : 4년간 시중금리 대비 1~3% 낮출예정
신생아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출산한지 2년이내
- 2023년 이후 출산가구부터 혜택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 https://25h-realty.tistory.com/entry/2024%EB%85%84%EB%B6%80%ED%84%B0-%EB%B0%94%EB%80%8C%EB%8A%94-%EC%A3%BC%ED%83%9D%EC%B2%AD%EC%95%BD%EC%8B%A0%EC%B2%AD-%EC%A1%B0%EA%B1%B4-%EC%B4%9D%EC%A0%95%EB%A6%AC-%EB%AC%B4%EC%A3%BC%ED%83%9D%EA%B0%84%EC%A3%BC%EC%8B%A0%EC%83%9D%EC%95%84%ED%8A%B9%EB%B3%84%EA%B3%B5%EA%B8%89%EB%B6%80%EB%B6%80%EC%B2%AD%EC%95%BD%EA%B8%B0%ED%9A%8C%ED%99%95%EB%8C%802%EC%9E%90%EB%85%80%EB%8B%A4%EC%9E%90%EB%85%80%ED%8A%B9%EA%B3%B5%EC%B2%AD%EB%85%84%ED%8A%B9%EA%B3%B5-%EB%9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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