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2024년 신설되는 신생아 3종특례 육아휴직급여/부모급여/신생아대출/신생아특공

25시 백소장 2023. 10. 21. 01:05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혼인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신생아 관련 정책들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3종특례 내용을 살펴봅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기간 연장 및 상한액 상향 예정 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2024년 부터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한해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합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인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맞돌봄특례'라는 것도 있는데요, 생후 12개월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급여 확대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3년까지>

  • 만0세 : 월 70만원
  • 만1세 : 월 35만원

 

<24년부터>

  • 만0세 : 월 100만원
  • 만1세 : 월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 카드 포인트로 지급

2024년부터 다자녀 출생시 둘째 아상 자녀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로 지원금액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대출

  • 신생아 출산
  • 무주택
  • 소득요건 : 기존 7000만원 ->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 주택가액 : 기존 6억원 -> 9억원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으로 상향
  • 대출금리 : 5년간 시중금리 대비 1~3% 낮출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버팀목대출

  • 소득요건 : 1억3000만원까지
  • 대출한도 : 3억원유지(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 이하->5억원 이하로, 지방은 3억원->4억원 이하로 확대)
  • 대출금리 : 4년간 시중금리 대비 1~3% 낮출예정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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