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 세대,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취약계층을보호하고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주거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대·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1. 청년 주거지원 강화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전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① 총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만 19~34세 무주택자)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
*가입요건 : 소득 연5천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월100만원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청약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과 내집마련 기회를 연계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청약 당첨시 만 20~39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85㎡ 이하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 만기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보다 혜택 강화(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③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우대금리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단, 대출금리하한선은 1.5%)
뉴홈(5년간 총 50만호, 청년흥 34만호) 및 청년 특공 도입('22.12)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중
2.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23.8월)을 적극 시행하여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구입 부담 완화 추진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은 기 완화(8.5천만원 이하, '23.10)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시 혼인 메리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개별 청약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미적용 등('24.3)
출산가구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신설('23.3시행),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설('24.1시행)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시중은행 대비 1~3%p 낮은 금리 적용
신혼 등 아이돌봄 수요가 많은 신도시(공공택지) 중심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원스탑 돌봄교육서비스 확대
*보육·문화생활SOC 등을 통합 설치,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3.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 및 공공임대 확대 개선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도입 추진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 적용 및 가사 · 의료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지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전용주택에 적합한 임대료 및 입주자격 기준 적용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특화 공공임대) 공급물량을 연 1천호 →3천호로 늘리고, 편의복지시설 확대** 등 지원서비스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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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등주거부담 경감
1. 서민 전월세 부담 경감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 세제지원 강화
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 지원 대상 한도를 확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4.5천마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
*예약 종료시 일시상환 →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이내 분납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총급여 7천마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연 750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원금 분할상환 유예*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안정적 거주여건 기반 구축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축매입 임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장기간안정적 거주가능한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등록임대 정상화 입법완료 적극 추진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다가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보완방안 마련
-매입임대 · 전세 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주거연속성 확보 지원, 퇴거가 불가피할 경우 인근에 맞춤형 공공임대 입주 지원
피해 집중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지역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
3. 주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지원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지원 서비스도 강화
24년 주거 급여 수혜대상 5만가구 추가지원
-27년 중위소득 50%까지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기준임대료)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상향 추진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 이주지원 및 민간임대 이주시 금융ㅈ원
LH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로 입주민 주거부담 완화하고 영구임대는 상가 수익금을 활용해 관리비도 일부 지원
영구임대 내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돌봄을 위해 주거서비스 센터를 신설하고,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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