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로는 약 2.4억 원 예상), 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년 3월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구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 975만 원), 자산 3.79억 원 이하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60% 이하(3인가구 이하 1040만 원),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연 1만 호 수준 공급 예정)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의 경우 소득조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16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 3인가구 기준 공공 975만 원 이하, 민간 1040만 원 이하로 기존 신혼부부특공 우선공급 조건(100%, 맞벌이는 120%)보다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부청약기회 확대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의 청약 기회가 현행 1회에서 인당 1회로, 총 2회 신청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청약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미혼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 -> 2자녀로 확대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 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확인으로 변경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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