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23년 12월 한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어느 은행에서 면제되나?

25시 백소장 2023. 11. 29. 15:41

23년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 6대 은행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대상 대출은 모든 가계대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입니다. 6대 은행이 한 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6대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이 대상입니다.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로 연장.

이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신용등급 하위 30%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간 6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당장 이틀뒤인 12월 1일부터 6대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입니다.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6~0.8%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대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5대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게 은행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로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해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 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보다는 수수료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면제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 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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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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