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의무 강화 내용이 이제 곧 시행됩니다. 글을 쓰는 기준으로 이틀뒤부터 시행인데요, 7월 10일부터는 확인설명서 양식이 바뀌게 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어떤 점이 추가로 들어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할 자료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인이 제출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설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동의를 해주면 임차인이 직접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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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특별시, 화성시, 김포시, 용인시 |
1억45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파주시 |
8500만원 |
그 외 지역 | 7500만원 |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세종특별시, 화성시, 김포시, 용인시 |
4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파주시 |
2800만원 |
그 외 지역 | 2500만원 |
보조원 신분 고지여부 표기
앞으로 집을 구하는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면서 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불법중개행위 하는 걸 막는 조치 입니다.
관리비 총액 등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또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관련 내용에 관해 확인, 설명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바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확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3.11.08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 오
선량한 공인중개사까지 살기 힘들어지는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리비 부분은 집주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겨야지 공인중개사한테 권한도 안주고 국가가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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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확인설명서 바뀐 사항 원문 다운로드
전세사기가 연일 터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대폭 변경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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