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공인중개사까지 살기 힘들어지는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리비 부분은 집주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겨야지 공인중개사한테 권한도 안주고 국가가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네요.
오늘부터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여야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주요개정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
주택의 유형과 거래형태를 체크하고 확인 설명 근거자료로는 '등기권리증/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기존)/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국세납세증명서/지방납세증명서(신설)' 중에서 해당사항에 표시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임대인 자료제출 또는 열람동의 / 임차인에게 권리 설명 여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 임대인 자료제출 또는 열람동의 / 임차인 권리 설명 여부
-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 확인서류 첨부하여 제출여부
- 최우선변제금 : 소액임차인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 민간임대등록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밖의 유형, 임대의무기간, 임대게시일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신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기존)
- 안내사항(신설)
-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명란(신설)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 설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 주택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 현장안내자 확인(신설)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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