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지 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 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방안
1.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 건물 소유를 의무화 하는 규제를 개선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한다는 의무를 개선합니다.
보다 쉽게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한다고 합니다.
2.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유치해 인구감소도 막고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 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분양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며 중산층 고령자까지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시설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합니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합니다.
또한 실버타운 입주자들에게 입주유지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주거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합니다.
4.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 지속 확대 추진
늘어나는 고령자들에 대한 맞춤 개정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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