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연일 터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대폭 변경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개정 주요내용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최우선 변제금
-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여부
- 최우선 변제금
- 임대보증금 보증
- 주택 관리비
- 현장안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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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30MB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78384?sid=101
집주인 체납, 선순위 임차인은?…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안 연내 적용…"전세사기 방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임차주택 현장 안내자까지 설명해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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