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 시 확정일자 설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제 18조 4의 신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제51조 제2항 1의 4에 따라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소위말하는 무자격자들이 7~8만명 가량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신고 되지 않은 인원수까지 합치면 개업공인중개사 수와 비슷한 수치일 것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10만 명으로 자격증을 따놓고 일하지 않는 수는 3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놓고 일하지 않는데에는 무자격자들이 제제 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주범도 대부분 중개보조원(무자격자)들로 밝혀졌습니다.
헌데 일부 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무자격자를 합쳐서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주적으로 몰았습니다.
*중개보조원(무자격자)란? 현장안내, 커피 타기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매물에 대한 설명, 확인설명서 상의 내용 고지 등을 하면 위법입니다. 원래도 위법이었는데 처벌이 없어서 중개사와 똑같은 일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중개시장입니다.
중개보조원(무자격자)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바지사장으로 앉혀놓는 경우도 많았고 중개에 대한 책임선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었습니다.
10월 19일 이후에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을때나 방문했을 때 명함이나 차고있는 명찰, 벽에 붙은 자격증 등으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확인을 안 해도 중개보조원이 먼저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제15조 제3항 신설)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개보조원(무자격자)의 채용 상한선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반 시 제38조 제1항 5의 2에 따라 등록취소 및 제49조 제1항 5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중개보조원(무자격자)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5명도 많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무자격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인력이 7~8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할 수 없어서 5명의 상한을 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업을 떠나는 중개보조원(무자격자)도 있을 것이고, 더 교묘한 수법으로 부동산을 계속 운영하는 중개보조원(무자격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전의 저처럼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공인중개사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일한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일한다 = 개업 공인중개사 + 소속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무자격자)
로 구성되어 있고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야지 중개보조원에게 받으면 불법이고 과태료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 중개보조원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직접 구두로 알리는 방법, 중개보조원 신분이 기재된 명함, 중개보조원 명찰 등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개보조원이 명찰만 패용하였을 뿐 자신을 직급(실장, 이사, 부장 등)으로 소개하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충분히 인지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분고지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개정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안내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 의무(제25조의 3 신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 징수법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23년 10월 19일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함
-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따라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와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다만, 임차인이 정보열람을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정보제공 요청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변경 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변경 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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