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부동산 광고 감시센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2편

25시 백소장 2023. 11. 3. 14:34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재 시, 읍, 면, 동,리 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일명 점포주택(1층상가, 2층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소재지"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건축물 면적의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표시 방법은?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방법은?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입주가능일" 표시 방법은?

 

 

건축물의 "방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 광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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