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 확인 조치 23.10.31 발표 + 표시광고규정보기

25시 백소장 2023. 11. 3. 16:38

전세사기 1년인데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하다 간혹 실수로 표기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중개사에 대해 300~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사실이 더 늘어났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컨설팅, 분양업체,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들은 더 음지로 숨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중개업을 떠나진 않았으니 말이죠.

 

허위매물을 잡겠다는 것인데 진짜 허위매물만 좀 잡으면 될텐데 실제 현장에서는 허위매물은 제대로 안 잡히고(증거가 없으니) 진짜 있는 매물인데 단순 표기 잘못으로 잡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하고있는 중개사까지 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니 정부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행정처분 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조회가 가능한지, 공무원들만 보는 건지, 협회까지 보는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광고가 다 사라지고 발품팔아 정보 찾는 시대가 올까요? 지금 정부는 너무하는 군요

국토교통부 허위매물 조치
국토교통부 허위매물 조치
국토교통부 허위매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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