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언급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운 세법개정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의 기류가 보이고 있어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발표가 된 것들 중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개념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이전에는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 개념을 구체화 함으로써 주거용으로도 쓰이고 오피스용으로도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이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무 유튜버분들도 이제 오피스텔은 모두 주택으로 인정받게되어 오피스텔 죽이기에 들어갔다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직 정확한 해설이 없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세대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차 계약을 맺는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주장도 있고 예전 그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2023 세법개정안을 보기 전에 세무 유튜브만 봤을 때는 이제 오피스텔의 시대는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2023 세법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니 현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택 개념에다가 새롭게 추가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사들끼리도 왈가왈부 얘기들이 많은 걸 보니 곧 정부가 다시 한번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개념 구체화 내용은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더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뀐 내용은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장특공제액 계산은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인정받느냐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받느냐는 오피스텔을 가진 입장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택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들을 구했기도 했지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1세대 1 주택자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업용 건물로 사용을 하다가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 이번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주택의 보유기간을 주택의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 한다고 합니다.
[개정 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개정 후]
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2023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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