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을 해주는군요! 출산률이 1명도 안되니 2명은 확실히 다자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차례로 개정을 거쳐서 이르면 25년부터는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자녀 다자녀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예정(2025년까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2자녀로 조정(이건 현재도 2자녀 되던데?)
- 민영주택특공 기준완화 검토(이건 되면 좋겠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현재는 18세 미만 3자녀부터 취득세 감면)
- 국립극장이나 박물관에서 다자녀 혜택기준을 2자녀로 통일(빠르면 올 9월부터)
- 국립극장이나 박물관에서 영유아 동반 전시 관람시 우선입장 신속처리제 도입 검토(패스트트랙)(그래, 줄서기 너무 힘들었다)
- 문화시설 할인 증빙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용할 계획(빠르면 올9월부터)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지금도 초등 돌봄교실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학급수를 더 늘려달라)
-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할인폭은 아직 미정)
-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지역별로 다를예정)
-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각 2024년, 2025년 실시) 지원
- 관련 조례가 없던 부산시는 조례 제정 추진
- 부산시와 대구시는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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