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2023 지방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기업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감면 사후관리 간화 내용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 ‧ 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 예정
○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50% 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하는 국내 복귀기업에 한함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 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이 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하여,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세액 모두를 신고하는 경우
□ 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 p 경감*한다.
* 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1등급 △2% p, 2등급 △1.5% p, 3등급 △1% p)
※ (예시) 2등급 친환경 선박(300억원)의 주문건조 시 취득세액 4억 5천만원 경감 (당초) 6억 600만원 (세율 2.02% 적용) → (개정) 1억 5,600만원 (세율 0.52% 적용) |
2. 민생 안정 지원
□ 우선,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 (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 가구 1 주택자 限
○ (주거) 주택 실수요자인 1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 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9억 원 이하 1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 주택자의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同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
*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6,000(6,000만 원 이하) 0.1% → 0.05%, (6,000만 원~1.5억 원) 0.15% → 0.1%,
(1.5억 원~3억 원) 0.25% → 0.2%, (3억 원~4.05억 원) 0.4% → 0.35%
○ (소비)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 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하였다.
* 취득세(상속 취득분) · 주민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재난 발생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감면지원 규정이 있어, 인적 피해에 대한 감면지원은 그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
○ 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 국가 수호 · 국민생명보호 外 통상의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자
3.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우선,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상향한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 (기존) 매수인은 ➊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➋ 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 수령
(개선)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납부
□ 이번「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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