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발표

25시 백소장 2022. 9. 28. 16:41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0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국세와 경매비용인데 이를 보완하여 국세보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먼저 배당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체결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2.9.28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조치 발표>

**국세 기본법 및 국세 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1. 계약단계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국세징수법 개정

 

현행 :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고,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하여 제도 활용도가 낮음

개선되는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되는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 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

**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 감안

 

 

 

 

 

 

 

2. 임차단계 : 임대인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 명확화

※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현행 :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제삼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삼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

개선방안 :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 기본법에 명확히 반영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 적용

 

 

 

 

 

 

 

3. 경매 또는 공매 단계 :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국세 기본법 개정사항

 

현행 :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 기본법상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 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경매&#44; 공매 시 국세의 우선변제 원칙
경매, 공매 시 국세의 우선변제 원칙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

 

 

개선방안 : 경매,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

 

 

당해세의 우선 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후속조치 (국세분야).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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