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비율을 차츰차츰 늘려나가 시세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021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당연히 올해에는 100%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 확정>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 가격의 비율로써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에는 80%,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차츰차츰 그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었습니다.
3. 2022년 7월 26일 보도자료 발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확정.
아래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미분양 주택 등 세제지원 강화
① 현행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금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
③ 적용시기 :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4. 종부세의 과세기준일 : 6월 1일
2022년 6월 16일 보도자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
1.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45%로 약 15%가량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1세대 1주택 개인에 한하며, 다주택자와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3. 주택분 재산세는 총 두 번에 나누어서 내며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7월 부과 : 7월 16일~8월 1일까지 납부
9월 부과 :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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