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반쪽 합의에 관한 내용도 나와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추후 계속 개정될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제9조1항,2항)
현행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에 관해 최대 6%까지 과세되던 종합부동산 세율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2.7%로 세율을 인하.
*어제 합의가 되었고 올해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제10조)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현행 2 주택 이하 150%, 3 주택 이상 300% 이던 것을 모두 150%로 단일화시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제8조 1항)
현행 일반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일반 9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아직 합의되지 못했음
(3) 1세대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제99의 13 신설)
22년 1세대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공제 한시 도입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 원) + 3억 원 추가 공제
*아직 합의되지 못했음
(4)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도입 (종부세법 제20의 2 신설)
1세대 1 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합의 완료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 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납부특례 :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납부기간 이후 납부 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 부과
요건 미 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절차 :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5)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제8조, 9조, 17조)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합의 완료
-대상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일시적 2 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 상속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 지방 저가 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 22년- 14억 원(특별공제 3억 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 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 9.16~9.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사후관리 : 요건 미 충족 시 주택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 상당가산액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소득법 제12조, 소득령 제8의 2)
현행 주택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이던 것을 고가주택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개정
*합의되지 못함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현행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m2 이하, 6억 원 이하)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1호 임대 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이상 30%, 10년이상 75%를 감면해주고,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적용기간을 연장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합의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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