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별공제 대상은?<반쪽 종부세 완화 알아보기>

25시 백소장 2022. 9. 1. 20:05

9월1일 오늘,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수 계산 제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종부세가 완화된 내용을 알아보고 얼만큼 낮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40만명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났으나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습니다.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의 주택보유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미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별공제 반쪽 합의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과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총 10만명과 고령자, 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 4천여명 등 최대 4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개편안

과세표준 2020년 개편안
일반 다주택
3억이하 0.6 1.2 0.5
3억~6억이하 0.8 1.6 0.7
6억~12억이하 1.2 2.2 1.0
12억~25억이하 1.6 3.6 1.3(구간신설)
25억~50억이하 1.5
50억~94억 2.2 5.0 2.0
94억초과 3.0 6.0 2.7

종합부동산세는 전국민이 내는 재산세와는 달리, 2중과세로써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내는 징벌적 이중과세 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라면 추가세금을 더 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는 2018년, 2019년, 2020년 매년 개정을 통해 점점 더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다주택자라면 최대 6.0%의 세금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을 적정화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대 6.0% 였던 세금이 최대 2.7%로 낮아지니 절반 이상 낮아지는 셈 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법이 개정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있습니다. 올해에 한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불발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7월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1가구 1주택자 중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주택 5년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이고,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종부세법 제20의2 신설)

 

7월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재개편안 중 고령자&#44;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설 내용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신설 내용

 

 

정리하면 이번에 종부세 개정 관련하여 통과된 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사항만 합의가 되었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종부세 중과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7월 21일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