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의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인 9월 13일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3월 LH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지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농지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농지 범위와 조사 내용, 기간, 후속조치 등을 알려 드립니다.
<9월 13일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추진>
1. 대상 농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 최근 5년간 (17년~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년~21년) 취득한 농지
- 최근 5년간(17년~21년) 공유로 취득한 농지
2. 조사내용
-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 불법 전용 여부
- 농업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월 1일~12월 31일)를 통해 조사
3. 조사기간
2022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 후속조치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농지 이용실 태조 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고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신설하면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화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 농업법인 소유농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
-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시기별로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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