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허가대상과 허가의 절차, 허가의 효과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벌칙 및 이행강제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서도 같이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
1. 허가대상 거래 계약은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2.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토지 면적(도시지역 안)
용도지역 | 허가를 요하는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m2 초과 |
상업지역 | 150m2 초과 | |
공업지역 | 150m2 초과 | |
녹지지역 | 200m2 초과 | |
용도 미지정 | 60m2 초과 |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 이상 ~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
3.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채 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 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자기 주거용 택지구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 설치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의 영위
-비농업인(비 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 시는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토지수용 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4.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거래당사자 합의 >>> 신청인이 허가신청서 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류 검토 >>>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 군, 구) 심의
**심의 결과 통보
5. 토지이용 의무기간
목적별 | 농업용 | 임업용 | 주거용 | 개발용(사업용) | 기타(현상보존 등) |
의무기간 | 2년 |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 3년 | 4년 | 5년 |
6. 허가의 효과
① 농지 : 농지법 제8조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②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없음( 국토계획법 제126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7.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대가가 없는 상속, 증여 등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 수용, 사용
④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⑤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처분의 경우
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⑦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⑨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⑪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지 등의 교환, 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해 제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⑭ [한국온천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 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⑮ [외국인 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 획득 및 허가를 받는 경우
⑯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드으이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 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
⑰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 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8. 벌칙 및 이행강제금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9. 신청서류
①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서식 9호)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4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 1호)
③ 토지 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2의 2호)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50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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