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의 구분 +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방법]

25시 백소장 2022. 9. 14. 16:31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중 1가지로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특별한 관리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현재는 비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에 토지투자에 있어서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용도지역의 구분>

계획관리지역을 이해하기에 앞서 용도지역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21개로 구분되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전국의 토지는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4개용도, 9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개수는 총 21개입니다.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며 땅의 가치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도시지역 안에는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다시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근린지역 내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 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시작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앞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며 땅의 가치를 결정짓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100평의 토지를 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100평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용도지역별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면적, 높이 등이 결정 나게 됩니다.

 

건폐율은 대게 비도시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더 높습니다. 고로 도시지역의 땅이 같은 평수의 땅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더 넓고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이 가치 있는 이유는 다른 비도시지역처럼 건축에 제한이 덜 하면서 언제든지 도시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40% 100%
생산관리지역 20% 80%
보전관리지역 20% 8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비도시지역의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는 20%입니다.

100평의 땅을 샀으면 20평만 면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비도시지역의 용적률은 80% 이하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로 상대적으로 건축에 대해 제약이 덜합니다.

게다가 자연취락지구 등이 지정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60%로 더 늘어나게 되어 1종 주거지 수준의 건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토지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만 입력을 해도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하는 방법

무작위로 한 곳의 주소를 입력해보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행위가능 여부 / 건폐 울, 용적률 / 층수 , 높이 제한 / 건축선 / 도로조건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능 여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능 여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능 여부-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대부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능 여부- 계획관리지역 토지는 대부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위락시설은 거의 상업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고 나오고요 웬만한 주택, 상가, 공장, 창고, 주유소, 구치소, 방송국까지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100%로 다른 비도시지역보다도 높은 편에 속하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일 경우엔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25%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토지의 쓰임새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토지는 다를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야기할때 도시지역은 쓰임새가 많지만 너무 비싸고 비 도시지역은 값이 싸지만 쓰임새가 제한적이면서 용도지역이 더 좋아질 기대가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하고 향후 도시지역으로 바뀔 기대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지라면 쓰임새가 농사 말고는 없기에 토지 구입 전에는 토지에 대한 공부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시어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지 미리 알아보신 후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구분과 의미
용도지역의 구분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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