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 등기부등본 보는법

25시 백소장 2024. 2. 20. 11:08

요즘 경매 사이트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서와 유튜브 등 많은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쉽게 경매에 들어갔다가 큰코다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경매 전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을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로 표시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봐야 함

 

 

 

<갑구>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추천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서 위험함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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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가등기,압류, 가압류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임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됨
  •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것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음

임차권 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표기해 놓은 것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임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보증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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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신탁, 소유권이전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을구

근저당권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
  • 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음
  • 그래서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음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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