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가 터진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깡통전세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전세가 없어져야 할 제도 같아 보이는데 아직도 월세가 아깝다며 전세를 고집하는 임차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알려주는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주택상태>
- 불법 또는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 : 현장 확인
<적정 전세 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열람,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다수의 중개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하기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텍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유의사항 2
<임대인 신분 확인>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부동산 중개업 조회하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과 계약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3
<임대차 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 정부 24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HUG, HF, SGI 등)에 문의하여 가입
잔금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체결 이후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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