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대비 2.53%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평당 건축비는 628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1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90만 4천 원으로 기존 185만 7천 원에서 4.7만 원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53% 상승...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모든 것이 오른 요즘, 아파트 분양가마저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아파트 분양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3월과 9월,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7월에는 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
(추가)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 시 등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상승분을 각각 10.8%, 10.1% 씩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1.53%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 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의 자재 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서 오른 항목들 : 합판 거푸집 12.83%, 전력 케이블 3.8%, 창호유리 0.82%, 건축 목공 5.36%, 형틀 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입니다.
고로, 최종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22년 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바로 내일인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택지비 + 택지 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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