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일 정도 뒤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24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의무사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속된 전세사기와 임대차 사고 등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더 가중한 의무를 지운 것인데요, 24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발생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중개할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표시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기존 확인사항은 민간임대등록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등만 있었다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전입세대 확인서 +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 제출을 받고 (임대인에게 서류 제출 의무가 있음) 임차인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소속 공인중개사 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이 빠지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본문 보기 및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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