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 감면대상자가 경기도내에 소재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 자녀기준 :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것(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의 경우 가능)
-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일 것 (취득일 현재 소득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는 전전 연도 합산 소득 적용)
- 가액기준 :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해 가액기준 판단)
- 보유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되며,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는 포함)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율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100% 면제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
조례 공포일인 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제외대상 > 유상거래 외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택과 잔금지급일 이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Q&A
Q.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은 주거 불안정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주거 취약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가 이미 성장한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Q. 주택가액 4억원 이하 기준은 어떤 가격을 말하나요?
A. 주택가액이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가격 또는 분양가격을 말합니다. 분양의 경우 분양가에 추가옵션(발코니 확장, 에어컨 매립 등)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같은 세대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취득한 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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