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주택 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고령인이 늘어나면서 노후대비를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많이 구비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농지면 어디든 농지연금 조회를 해보고 신청할 수 있으니 값어치 없는 절대농지라고 또는 맹지라고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농지연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 추진방향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보호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
※ 영농경력 5년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셔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담보농지가격 평가 방법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서류 안내
예상 농지연금 조회 및 상담 바로가기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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