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

2023 농지연금 신청자격(가입요건)과 장점, 신청서류, 예상 농지연금 조회하기

25시 백소장 2023. 10. 23. 01:15

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주택 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고령인이 늘어나면서 노후대비를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많이 구비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농지면 어디든 농지연금 조회를 해보고 신청할 수 있으니 값어치 없는 절대농지라고 또는 맹지라고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농지연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2. 추진방향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3.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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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보호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

※ 영농경력 5년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셔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담보농지가격 평가 방법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신청서류 안내

농지연금 신청 서류 안내
농지연금 신청서류 안내

 

 

 

예상 농지연금 조회 및 상담 바로가기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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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bo.or.kr

농지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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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연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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