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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에 관한 모든 QnA. 공유지분 농지/주말체험영농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25시 백소장 2023. 10. 23. 11:25

Q. 농지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농지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음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할 경우 근저당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감정평가방법 선택 시)은 다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영이양형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미매도시 농지가격*의 2%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농지가격 : 가입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 적용

 

 

Q. 공유지분 농지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잇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이 전체면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각자 지분은 신청 불가)

 

 

Q.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적발된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나요?

A.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없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로 적발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Q.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위탁이 가능한가요?

A.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엽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최초 소유하였거나 농업목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농업인 여부를 확인한 후 수탁가능합니다.

 

 

 

Q. 농지를 맡기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A. 농지매매의 경우 공시지가, 실거래가, 현지조사가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고, 농지임차임대의 경우 해당지역 관행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합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Q. 연금수급 중에 일부 상환이 가능한가요?

A. 연금 수급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상환 및 약정해지가 가능하며, 아래의 사유에 한해 동일 필지 중 일부면적에 대한 상환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Q. 농지연금 채무는 무엇인가요?

A. 농지연금 채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농지연금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위험부담금을 포함)에 대하여 지는 다음 채무의 합계를 말합니다.

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은 월 지급금의 총액

② 위험부담금의 총액

③ 위 항목에 대하여 대출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총액

 

농지연금 농지은행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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