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주택연금 상담 바로가기(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어집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4_03.do
주택연금 특징
-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평생 거주가능
-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뱌우자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
- 부부 모두 사망시,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 종료
-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
- 이용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음
주택연금 가입조건(23년10월 개정)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어야 함
-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에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함
-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비거주 1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시 가입가능함
주택연금 신청절차
- 상담 및 신청
- 심사(담보취득)
- 보증약정/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담보제공방식비교 : 저당권 방식 vs 신탁방식
- 저당권 방식 :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공사의 보증을 보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 신탁 방식 : 가입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변경됨(연금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음, 주택의 세금과 관리비는 가입자가 부담함)
<가입자 사망시>
- 저당권 방식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
- 신탁방식 :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방법>
- 저당권 방식 : 보증금이 없는 경우 담보주택의 남는 공간에 한하여 임대가 가능
- 신탁방식 :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
<부부모두 사망시 연금상환 및 남은 금액 회수 방법>
- 저당권 방식 : 남은 금액이 상속자에게 상속됨
- 신탁방식 :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지급됨
주택연금 지급방식
은금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과 확장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 종신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확정기간 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혼합방식 : 주택연금을 받는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란 목돈이 필요할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
그 외 우대방식과 대출상환방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월지급금 유형
-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이용 가능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종신방식의 경우에만 선택 가능
-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꾸준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종신방식의 경우에만 선택 가능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 기준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연령, 담보주택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담보주택 가격 : 부동산테크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주택연금 보증료
연금을 받는 동안에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증잔액에 자동을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로 가입시 1회 납부합니다.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0.75%의 금액에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 됩니다.
주택연금 해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c0AZwCYAoQ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하기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3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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