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에 실린 내용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22년 5월 10일 이후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비과세 알아보기
서울에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이성실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1년 6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22년 4월 A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할 때에는 현재 1 주택자 상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8년 11월 A주택 취득
- 19년 8월 B오피스텔 취득, 오피스텔은 취득당시 주거용으로 취득 → 현재 2 주택상태
- 21년 2월 17일 개정규정 시행
- 21년 6월 B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현재 1 주택, 1 오피스텔 상태
- 22년 4월 A주택 양도하였습니다.->1 주택 상태에서 양도함.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Q. 21년 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 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21년 2월 17 이후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은 오피스텔을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법령개정으로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아래 사례 참조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2010년 4월 A주택 취득
- 2015년 4월 B주택 취득
- 21년 10월 B주택 양도(과세)
- 22년 5월 10일 재기산 폐지 개정규정 시행
- 22년 8월 A주택 양도
Q. 22년 5월 9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10년 4월~22년 8월)하였으므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본 사례는 2년 거주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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