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는 일단 지역 거주민이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중 일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1순위 청약에서는 밀리는 게 맞는데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공공 임대 청약 입주 자격 요건 기준에서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일 때
- 부모님 공동 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일 때
- 부모님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때
- 요건 충족되고 과열 지역에 1순위 청약 넣으려면
공공 임대 청약 입주 자격요건 기준에서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일 때
현재 청년은 무주택자이지만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혼이며 자녀 없고, 세대분리 하지 않은 자녀는 청약요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일 때
현재 무주택자이지만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청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때
부모님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때에는 자녀가 현재 무주택자라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어도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청약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요건 충족되고 과열 지역에 1순위 청약 넣으려면
요건 충족되고 과열 지역에 1순위 청약 넣으려면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 세대주로 변경이 필수입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만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 압니다. 신청구분에는 정정을 체크하고 세대주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세대주의 확인을 거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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