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청약홈에서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청약연습 청약가점계산기

25시 백소장 2023. 8. 27. 14:29

요즘 부동산시장은 모두가 침체기인데 분양권 시장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나 비규제지역이 되었고 분양가도 계속 오르면서, 새집을 가장 쌀 때 사려는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모여드는 추세입니다. 비싼 분양가와 부동산 하락장에도 청약 경쟁률만큼은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청약홈사이트에서 청약가점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청약을 넣기전에 나의 청약가점을 미리 계산해보고 나면 나의 경쟁력도 알게 되고 가점이 높다면 소위 인기 있는 아파트만 청약을 넣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계산기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청약홈 사이트
청약홈 사이트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점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들어오면 3가지 질문이 뜨는데요. 세부내용을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Q1. 무주택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으로 계산됩니다.

 

*세대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은 다음 각목의 사람(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주밍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예시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대란?
세대란?
세대에 속한자 여부
세대에 속한자 여부

 

 

*아파트 청약 시 분양권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않아야 함

2.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부양가족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기준

 

Q3.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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