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뭘 모르고 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사업비용도 거짓말로 속이고 다른 보험을 가입시켜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보험부터 즉시 해지하고 변액연금보험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연금저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금 저축과 변액 연금보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무증권을 이용해 연금저축 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간저축펀드는 연간 600만 원, IRP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 기록용으로 적어놓은 것이며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vs 연금보험 뭐가 다를까?
구분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연금납입시 | 연간 600만원 한도 세액 공제됨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IRP포함) |
세액 공제 혜택 없음 |
연금 수령시 |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소득세 3.3%~5.5%(연령별) 납부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소득세 없음 |
중도 해지시 패널티 | 해약환급금 16.5% | 10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방법 | 자유납입 | 매월 정기납입 |
운영방법 | 증권사, 은행 판매 사업비를 떼지 않음,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좌 잔액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사업비는 없지만 펀드별 보수는 존재하며,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가입 보수율 및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연금저축펀들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당사의 매체별 수수료율이 적용됨. |
보험사 사업비로 10~15% 금액을 먼저 뗀후 나머지 금액으로 펀드/주식 운용해서 수익을 냄. 사업비로 많이 떼서 수익률이 10%가 넘어도 원금보장이 안됨 |
연금수령방식 | 확정연금형 | 종신형/확정형 선택가능 |
나무증권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는 방법
주식계좌로 NH 나무증권을 쓰고 있던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어플을 켜고 연금통합자산 메뉴를 눌러줍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연금저축계좌 개설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을 눌러서 이것저것 알아봅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세액 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는 세액공제율 13.2% 입니다. 기본한도는 둘다 600만원 이며 추가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공제 대상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48.5만원 이하 환급, 급여액 5500만원 초과는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이 118.8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자주 하는 질문
Q. 연금저축펀드에서 출금 시 불이익이 있나요? 세액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A. 연금 수령 개시 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별 13.2% 또는 16.5%)과 같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 투자한도가 있나요?
A. 개인이 가입 가능한 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연금저축펀드계좌
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연금저축펀드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투자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 관리되며 그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투자한도를 600만 원으로 설정하셨다면 연금저축펀드계좌의 투자한도는 1200만 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만일, 타사의 연금저축펀드계좌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투자한도가 합산하여 이미 1800만 원이라면 먼저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설정하신 연금계좌의 투자한도를 하향하신 후(온라인으로도 가능) 나무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한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Q. 연금계좌 세액공제(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요.
A.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중 연금저축 또는 개인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6.5% (또는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계좌에 납입만 해도 세금을 최대 16.5% (또는 13.2%)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 : 최대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 / 연 1200만 원
(1) 연금저축 기본 최대 연 600만 원
(2) 연금계좌 기본 최대 연 900만 원(연금저축 + IRP 합산 또는 IRP 단독)
(3)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 한도 추가(최대 연 300만 원, 만기해지 후 60일 이내 입금한 경우에 한함)
(4)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ISA 만기 전환금 포함 시)
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최대 198만원(세액공제율 16.5%)
②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최대 158.4만 원(세액공제율 13.2%)
Q. 연금을 개시해도 ETF 매매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당사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연금개시 후 ETF 매매가 가능하지만, 연금지급을 위해 당사에서 임의로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일 이전에 결제일을 고려하여 미리 ETF를 매도해줘야 합니다.
Q. 수령(개시) 신청 이후에도 남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펀드, ETF, 리츠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ETF, 리츠로만 운용 시 연금지급일 이전에 매도하시어 예수금으로 계좌에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세액공제 금액에 대한 과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금개시 전에 인출 시, 연금 외 수령으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연금개시 이후 연금 수령의 형태로 인출하실 경우 연령별로 해당되는 연금소득세 3.3%~5.5% 적용을 받습니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종하보가 세 또는 16.5% 분리 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 시 기타 소득세 16.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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