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로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 어제는 연금저축계좌가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ISA 계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ISA 계좌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길래 다들 이야기를 하는지 인터넷에 떠도는 짧은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ISA 계좌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록용으로 남겨보았습니다. ISA계좌 장점 단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개인 예적금, 주식, 펀드, ETF 등등 따로따로 관리했던 통장을 한 통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해외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내거나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ISA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면 최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2016년에 출시 됐을때에는 혜택이 별로였다가 2021년 혜택을 보완해 출시한 이후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2023년 상반기가 다 지나서 알게 되었네요.
ISA 계좌의 특징1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5년간 누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의무 보유기간은 3년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서민형으로 구분됨
- ISA 일반형 : 19세 이상, 최근 3년간 종합소득과세자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함,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됨.
- ISA 서민형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면 가입가능,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ISA 일반형/서민형에 따라 200만 원,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저율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계좌에서 3년 동안 이자소득이 4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이자 소득세는 15.4%를 떼서 61만6천원이 나가게 됩니다. ISA 일반형 계좌라면 이자소득 400만원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9.9%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9만 8천 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ISA 서민형 가입자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니 이율 높은 은행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ISA계좌에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ISA계좌 특징 2
실제로 번 만큼만 세금을 냅니다. 즉,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만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내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익만 볼 수는 없으니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주식에서 600만 원 수익, 펀드에서 3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일반계좌에서는 600만원 번 거에 대해서 15.4%를 매겨 92만 4천 원을 떼갑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수익 600과 손실 300을 합쳐 최종 수익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게다가 ISA계좌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저율 분리과세 9.9%를 내게 됩니다.
ISA 계좌 특징 3
당장 돈이 없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어놓고 돈을 넣지 않아도 보유기간 3년에 포함되게 됩니다. 원래는 1년에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으니까 3년 차에 한꺼번에 6천만 원을 넣어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꿀팁
3년 뒤에도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면 3년 유지 후 해지하고 재 가입해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특징 4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떼갑니다. 우리나라세금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높아집니다.
연봉 3천 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주식투자로 2천만 원을 벌었다면 일반통장은 세율을 합해서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ISA 계좌를 통해서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철저히 근로소득과 구분해서 세금을 떼갑니다. 그래서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지 않으니 건강보험료가 오를 걱정도 없습니다.
ISA 계좌 특징 5
원할 때 원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원금을 빼도 페널티 없이 절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2천만 원이라는 납입한도는 입금기준입니다. 내가 출금한 원금은 다시 채워 넣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ISA 계좌 주의할 점
설명을 들으니 ISA 계좌가 하나쯤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3년간 유지해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절세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ISA계좌는 세금 계산법이 해지일 기준입니다. 투자상품에서 이자가 생길 때마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해지할 때 지금까지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서 딱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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