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개정 농지법] 투기목적 농지 거래 차단.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 심의 필수

25시 백소장 2022. 8. 17. 16:32

개정 농지법 -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 심의 필수 

바로 내일(8월18일)부터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치게 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기존에는 없던 신설된 항목인데요, 개정 농지법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게 원칙이었지만

개발지 옆 저렴한 농지가 돈이 되다 보니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농지에 많이 들어가시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만 보아도

이것이 돈이 되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하지 않았을텐데

 개발 정보를 이용해 농지에 투자하면 농지가 확실히 돈이 되니까 농지투기 사태가 벌어졌겠죠?

 

 LH 농지 투기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농지법이 개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세부 법마다 시행 시기들이 달랐기에 먼저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 시행이 안된 것들도 있습니다.

 

8월 18일 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 사항중에는 신설된 농지위원회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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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는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농업법인

3.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구 내의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4.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5.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6.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자

 

 

입니다.

 

 

농지 투기는 3번과 4번에서 많이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에 있는 농지를 외지인들이 많이 사기때문에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걸려서 농지에 최초 취득하려는 자에게는 제동이 걸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투자하여 기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다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투기로 보기엔 그렇지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지분으로 땅을매매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는데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예방이 될 것으로 보여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민은 투자자에게 비싼 값에 농지를 팔아야 집안 대소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사에 농지를 매도할려고 해도

매도가 잘 안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이 여러차례 이루어 지면서 벌써 농지를 싼 값에 처분해야 하는 농민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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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구성

농지위원회는 규정한 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되, 각각 100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됩니다.

위원장 1인 포함 6명 이상~10명 이하로 구성

 

자격

1. 지역 농업인 : 임명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농업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2.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 대학에서 농업, 농촌 또는 행정, 법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농업, 농촌 또는 행정, 법관련 분야의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3. 지역 농업 관련 기관, 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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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정되는 사항에는  농지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 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대장에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내일(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 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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