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88년부터 도입해 노년 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구 소멸문제와 지급 시기가 계속 밀리는 문제 등으로 과연 2030 젊은 층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연금을 일찍 받겠다는 80만 명에 대한 기사와 월 300만 원 이상씩 받는 부부가 거의 1천 쌍에 달한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노후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정년퇴임후에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 중 최고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 절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직장인들에게 강제로 가입을 시켜 노후에 생활비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후빈곤율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로 제시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점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된지 오래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8월 7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총 가입자수는 0.67%가 는데 반해 수급자수는 9.4%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은퇴자들은 늘어나는 반면 새롭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인원은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5060 세대는 어찌어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 고갈로 받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적립금이 남아있지 않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6.1%로 늘어난다고도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부담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공적연금의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요즘 세대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달방식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은 은퇴세대의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하는 구조 입니다. 즉, 내가 내는 보험료가 나의 몫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급여로 지출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내가 지금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연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온전히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이때 요구되는 보험료율은 '부과방식비용율'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비용률은 26.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MZ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불리한가?
국민연금 조달 방식을 보면 가입을 안 해야 할 것 같고 국민연금 특징을 보면 가입을 해야 할 것 같고..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선택권이 없으니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겠지만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최소금액 9만 원 정도는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말이죠.
통계로는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 2036년에는 15%까지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까지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만간 또다시 국민연금 재정적립 방식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젊은 MZ 세대를 설득할만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8400
국민연금은 몇살부터 받나요?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63세이지만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030 세대는 65세보다 더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667만 4천여명으로 전년대비 57만 4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에게 나간 연금은 총 34조 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적인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인당 수령액도 증가하는 추세로, 수급자의 수보다 수급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60~65세 해당 나이가 됐을때 생존기간 동안 종신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부부 모두 가입해 각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했다면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 30%중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단, 소득이 없을때를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60세 미만의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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