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기에 앞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대출 부분일 텐데요, 소액 밖에 없는데 괜히 입찰했다가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출을 미리 알아보라고 하는데 일반 은행에 가면 상담을 잘해주지 않고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알아보기에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락잔금대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받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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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체크사항
1. 차주의 신용도
소득이 없어도 신용도가 있어야 대출이 나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신용도가 없다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도 확인은 토스, 카카오뱅크 앱, 네이버 N페이, 올크레디트, NICE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소득
대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소득으로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경락잔금 대출은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을 대체해서 소득을 인정해 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해서 신고된 소득이 확인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주부나 퇴직자분들의 추정 소득 인정표입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3개월치에서 평균값을 내서 평균값을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건강보험료 3개월치 평균값을 대체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건보료 3개월 평균값이 9만 원이라면 1년 소득 인정액이 3천만 원입니다.
지역건강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세대주여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1년 카드 사용액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년 동안 2천만 원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1년에 4천만 원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세 됩니다.
1년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까지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3. 대출가능금액 확인
4. 주택 수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명의로 부동산이 없더라도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택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 배우자와 나의 주택수를 합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기대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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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체크사항
경락잔금 대출한도
대출은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무주택자라면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 또는 KB 시세의 6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시> 감정가 1억, 낙찰가 8천이면 감정가 1억에 대한 60%는 6천만 원, 낙찰가의 80%는 6400만 원입니다.
그럼 6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낙찰가에서는 70%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8000*70%=56000 <6천)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세대비 감정이 굉장히 높거나 낮게 잡힌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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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잔금 대출 상담사 연락처 확인 방법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려면 상담 전에 내 소득(또는 대체소득), 사건번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지옥션에 들어가면 회원가입 없이 대출 상담사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업체와 은행명, 연락처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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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영상 : 월세모닝콜세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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