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일 정도 뒤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24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의무사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속된 전세사기와 임대차 사고 등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더 가중한 의무를 지운 것인데요, 24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발생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중개할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표시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중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