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2023 지방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기업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감면 사후관리 간화 내용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