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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1

10월 19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중개보조원 고지의무, 확정일자 설명 의무 등)-공인중개사법 개정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 시 확정일자 설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2023년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제 18조 4의 신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제51조 제2항 1의 4에 따라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소위말하는 무자격자들이 7~8만명 가량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신고 되지 않은 인원수까지 합치면 개업공인중개사 수와 비슷한 수치일 것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10만 명으로 자격..

정책발표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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